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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다산이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과 집시법 제11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함께 재심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제11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재심 청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