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9. 8. 27.
[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가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도를 넘어선 행태를 저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이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단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믿고, 옹호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