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0. 1. 15.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