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4. 4. 1.
[성명]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또다른 불이익 조치
사진은 한국NGO신문에서 가져 왔습니다. [성명서]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두 명의 당사자 중한명에게만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이들을 분리·고립시키는 또 한 번의 불이익조치이다.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와 문제제기를 한 동료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를 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극악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결정을 내리자 피해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대기발령 사유가 ‘형사고소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