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7. 6. 29.
[경찰개혁]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6월 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①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