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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2.
<토론회>'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열립니다. 일시: 7월 24일(수) 10시~12시 장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집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는 집회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집회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시법 11조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