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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