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다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표현의 자유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탄압하였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천착하여 이번 4.11총선에서 각 당이 앞으로 이와 같은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공약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누리당에 대하여
우선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위한 공약이 전무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탄압의 수혜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시절 많은 자당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국정의지를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다시 의회다수가 될 경우 우리 국민이 지난 5년간 갇혀있었던 ‘말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정부에 비판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기 두렵게 만든 감옥 말이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에 대하여
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욕죄는 진보신당의 지적처럼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욕죄의 존재에 기대어 <2MB18NOMA>라는 트위터계정을 차단한 것이다. 분노의 온전한 표명없이 사회개혁은 요원하다. 또 진실적시명예훼손은 통합진보당의 지적처럼 “진실된 평가”마저 금지하여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한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특히 진실적시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이든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면 안된다는 암묵적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립시켜 허위라고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은 의혹제기도 허위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당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초래하였다. <PD수첩>광우병보도, 노회찬<안기부X파일>내용공개, 이정희 및 이종걸의 <장자연리스트>실명거론, 정봉주의 BBK주가조작 의혹제기 등등 수를 셀 수도 없다. ‘위력’업무방해 역시 “다수의 군집” 자체를 불법화하였음을 포착한 진보신당의 논평에 동의한다. ‘위력’업무방해는 노동자와 소비자와 같은 약자들이 강자들과 동등하게 협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구매력 또는 노동력을 합쳐 협상력을 높이는 것 자체를 불법시하여 왔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법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특히 진실적시명예훼손 폐지는 소위 ‘정봉주’법안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며 발의의원들도 공식석상에서 정봉주법이 ‘당론’임을 확인하여 놓고 이번에 공약에서는 제외되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누락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드러난 편협한 사고이다. 즉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위 법제들을 없애면 일반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 모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자들이 주로 누구인가를 살펴보라. 과연 서민들의 자긍심 및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이 법제들이 이용되고 있는가 살펴보라. 특히 민주통합당이 이 법제들의 수혜자라고 말하는 “깡패 건달 자릿세 뜯기”의 피해자인 노점상들이 과연 검찰청에 가서 이 깡패건달들을 업무방해죄 고소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겠가? 더욱이 깡패건달들의 영업방해는 협박죄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애매모호한 ‘위력’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 ‘진실적시가 공익적일 경우 면책된다’는 교과서적인 논리도 매우 초보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대로라면 왜 언론사들은 장자연리스트처럼 명백히 공익적인 사안들마저 ‘모래더미 속에 얼굴파묻기’ 식의 익명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민주통합당은 ‘위축효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표현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타인에게 불쾌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한 인권침해의 주인공인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공히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축적된 정보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로, 즉 실제 익명의 보호막이 깨어지는 단계를 구성하는 법제도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의 폐지를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다.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하여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모두 목소리를 모아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 자체는 그 법적 구속력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표현생활과 사상생활을 위축시켜왔고 특히 언소주운동의 형사처벌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정권보위적 심의를 일삼아왔다.
인터넷심의를 제외하면 방송심의가 남는데, 진보신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의 선정성 심의 등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남긴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배제된’ 심의기구의 구성방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남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행정기구로서의 방송심의기구를 그대로 두되 ‘공정성’심의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정성심의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연 현재의 공정성심의가 서민들이나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힘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런 방송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또는 반대세력들을 비판하는 방송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훨씬 더 큰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는가? 사회개혁의 목소리는 그 사회의 기득권세력이 보기에는 필연적으로 편향적이며 ‘불공정하다’. 똑같이 ‘공정’하게 방송해야 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불공정’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하는 사회개혁세력이지 그러한 목소리의 힘을 빌릴 필요없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세력이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각 당의 공약 내용 및 설명자료
<진보신당>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의견과 감정의 표시가 과도하여 그 상대방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수치심 등의 감정 손상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되며 특히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현행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력’이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다수의 세 과시가 폭력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법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며(제25장 상해와 폭행, 제30장 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42장의 손괴에 관한 죄 등)
•굳이 업무방해의 원인 중 하나로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은 다수의 군집 자체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실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강자인 사주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항의 또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위력’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함
•공직선거법 상 선서시기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권한을 제외한 업무로 국한시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각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심의는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심의로 대체하고 사전규제 대신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체
<통합진보당>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철폐]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민주국가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진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을 폐지한다. 또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따라 노동자들 몇 명만 파업을 해도 고용주의 의사 결정을 제압한다면서 범죄시 함.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인터넷 실명제 등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는 법률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제도 폐지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한다.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인 심의와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민주통합당>
❏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1.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2.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 신상 통제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제44조의5)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o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o 통신심의 대상 중 ‘일반유해정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불필요한 조항은 폐지
o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해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쌍방의 입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o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함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적 남용’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명예뿐만 아니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데 있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이 강화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3.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축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으로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여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심의기준을 삭제하고 매체별 특성이 고려된 자율적 심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6.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 원칙 확립
2) 공정성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백지위임되어 있는 편성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한다.
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폐지하고 창작자에 의한 영상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등급분류를 이유로 한 영화 검열과 강제적인 등급분류제도는 영화 창작자나 상영자, 그리고 관람하는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8.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2)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폐지
3) 인터넷 실명제 폐지
4) 이용자정보제공과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강화, 패킷감청 중단
9.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권, 접근권 등을 차단하는 규제정책 폐지
1) 음반 심의제도 폐지
2)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연령등급제를 폐지하고 매체 특성에 따른 자율규제로 대체
3) 청소년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10.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고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언론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
1)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과정에서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신방겸영 금지하고 편집․제작권의 독립 제도화 및 자율성 확대
3) 공영장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성을 강화하는 수신료 체계의 정비
4) 미디어렙 법 정비
11. 주류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1) 방송사 자체심의를 폐지하고 퍼블릭 액세스에 적합한 별도 심의 규정과 심의 기구 마련
2) 퍼블릭 액세스 채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제도 개선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보호에는 눈감은 채 그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이것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보호법을 제정한다.
11.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방식 전환
1) 집회에 대한 불심검문, 이동차단, 차벽, 채증 금지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장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의 변화
3)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시 부착 의무화
4)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12.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경범죄처벌법 폐지
13.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14.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1)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2)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의 금지
15.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규 등의 개선을 통해 직장 내 표현의 자유의 보장
16.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1) 구금시설 수용자의 외부인, 같은 시설 또는 타 구금시설 수용자들과의 서신교환이 검열없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2) 2011년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17.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1)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 학생자치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
2) 16세 이상의 국민, 혹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3)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선거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18.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인복무규율의 폐지하고 군인 기본법을 제정
1) 군인의 정보수령권과 관련한 포괄적 허용, 예외적 금지 조항 도입
2) 현행 군인복무규율상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군인기본법에서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
19.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적용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2) 공무원・교사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 개정
3)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치관계법의 개정
20. 알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1)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
2)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3) 기록물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무단폐기에 대한 처벌 강화
21.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22.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자료3 :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프랑스의 계몽철학자인 장자크 루쏘는 영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오직 선거 때만 자유로운 국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비판하였다. 직접민주주의자였던 루쏘에게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 중심적이고, 규제 편의적인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에서조차 우리 국민을 주인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에는 후보자간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운동과 유권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 등을 전달하기 위한 운동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권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를 넘어선 주권의 행사이기에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잣대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1.12.29. 결정한 2007헌마1001 결정에서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이전 사건들이 주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것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들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반 유권자가 아닌)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선거의 공정성 유지)이 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취지인 만큼 일반유권자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 상호 소통의 수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 가운데 85조부터 110조까지 26개의 연이은 조항은 모두 금지,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이외에도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후보자비방죄(82조의4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등도 중요한 제한규정임.].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23일, 나머지 선거(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는 13일에 불과하다(제33조, 제59조). 그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10년의 경우와 같이 선거가 한 해 두 차례 있을 경우 사실상 1년 내내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약되게 된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많은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데,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67개국 중 89.8% 인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과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수단제한, 시기제한, 주체제한 등)들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선거공간이 오히려 평상시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더 많이 받는, 그래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역진(逆進)현상을 발생시켜왔다.
물론 2012년 2월 27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을 없앰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응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조차도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선거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독려를 비롯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간제한만 없앰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개념과 관련한 제58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93조 등을 손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자 하였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램과 달리 인터넷을 통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정책비교결과 공표 등 여러 행위들이 그대로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더구나 면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던 무수한 독소조항들은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이미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다. 한미FTA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거현실은 루쏘가 비판했던 1700년대의 영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공간에서조차도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공간에서만이라도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최저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표현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대의제 민주주의의 최저한이라도 지켜지는 날이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