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4.11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각각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석기씨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허준영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고 한다.
2005년 허준영씨가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경찰에게 머리를 맞아 농민 전용철· 홍덕표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09년 김석기씨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산 철거민 농성을 경찰이 과잉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경찰폭력’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수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들의 사임은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론의 화살을 비켜가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은 경찰의 옷을 벗은 후에도 외교관과 철도공사 사장으로 부활했다. 심지어 지금은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사퇴회견문에서 ‘시위와 농성 참가자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법 집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도 부족한 판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결국 제2의 김석기·허준영 같은 인물이 경찰수장이 되거나 경찰에서 물러난 후에는 여기저기 공직을 전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다시는 공직에 진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폭력’에 책임을 져야할 김석기·허준영 씨가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김석기·허준영씨는 당장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2일
군인권센터/ 경계를 넘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연분홍치마/ 전북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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