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실제 처벌된 것은 2014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을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그 이후에 왕따, 괴롭힘, 해고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는 피해자를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일어난 주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이익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감독·구제 기관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과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그리고 전체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조직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성찰하여 다시는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일/파/만/파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사회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발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은 계속된다.
_상담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을 말하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불이익 조치에 관한 한국 법 시스템의 한계와 해외 사례
_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권김현영 (여성학자)
권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최/주관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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