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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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침해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3년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으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쌍용차노동자와 시민들, 법조인들에게 자행한 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어 재능 시청 사옥 앞인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남대문 경찰서의 위법한 옥외집회 금지조치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인권의 잣대로 공권력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8월과 9월에 있었지만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지연으로 5개월간 재능노동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더 이상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의 의견서를 보낸다.
첫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 경정은 7월 16일부터 위의 지시라며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현수막도 나무에 걸 수 없다며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은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할 장소, 시간,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중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현수막 등을 신고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정치,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현행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재능시청사옥 앞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드러난다. 판결취지문에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돼도 주변 교통에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도 1차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시정을 권고할 정도였다. 자유권 규약에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에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둘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조치는 재능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로막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노동권, 교육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것을 사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구단은 재능 시청사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 시청사옥이 노동자에게 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그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 권력이 누구의 표현의 자유, 누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가치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인권실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논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환구단 앞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를 하자 재능노동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몇 년간 집회 장소에 있다며 사실상의 집회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권위에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위의 내용, 표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집회시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금지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곳에서 24시간, 365일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넷째, 추운 겨울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우이다.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가 천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재능노동자들은 차가운 인도에서 파라솔만 의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능노동자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싸우고 있기에 재능 시청 사옥 앞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법을 운운하며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나 동아일보 앞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설물은 오랜 시간 허가조차 없이 설치되어있지만 철거명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재능노동자들의 천막의 크기나 인도 통행인원을 생각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게시물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통행인원이 적은 환구단 앞의 천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도로통행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집회신고 내용에 천막이 있었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했다. 장기간 싸우면서 천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다.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제인권규범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권력, 경찰에 대해 엄중한 인권위 잣대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권이나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표현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되어야하기에 대한민국 헌법21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침해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계속 추위에 떨며 남대문 경찰서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5개월 여간 빼앗긴 재능노동자들의 삶을 숙고하며 신속하게 인권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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