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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한 건설노동자를 향한 안산단원경찰서의 폭력장면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한다.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다.

2013년 2월 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012년 11월 26일 안산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현장 앞에서 늙은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당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2012.12.29)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포스트 보기 : 밥먹던 노동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이유는?)

당시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를 위해 현장 앞에 모여 출입구(문이 닫혀있는 상태) 부근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욕설, 밥그릇을 쏟고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짓누르는)을 행사하였고, 건설노동자들의 체포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체포한 뒤, 2박 3일 구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공권력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중인 안산 신길동 사건의 해당 경찰관들에게 납득할만한 처벌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