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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사진출처 : 노컷뉴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수장 역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비리, 특혜, 도덕성 논란 등을 보건데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씨를 임명했을 당시 국내외인권단체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씨 역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 인권옹호기구보다는 권력에 충실한 인권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길을 같이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권단체가 이동흡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해왔다. 이동흡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결정이 아닌 공공안녕과 질서, 국가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다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광장 차벽설치, 인터넷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서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이런 결정들로만 보았을 때, 어떻게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은 평범한 국민의 삶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절차가 없음으로해서 이동흡 재판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풍부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동흡 씨는 부적절하다. 인사청문회도 아깝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동흡 씨는 후보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 1.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