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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칼럼

[김경숙의 경기보조원 이야기①] 경기보조원 이야기를 시작하며


캐디라 불리는 사람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종사하는 이 직종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 분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해고 당한 김경숙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연합뉴스



법적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인 사람들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이 중에서 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었고, 어찌어찌 만들어도 회사의 탄압은 노골적이고, 결국 나처럼 해고당하기 일쑤다. 나는 지금 해고무효 확인소송중에 있다. 글재주는 없어도, 대부분이 여성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가슴아픈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우리가 하는 일의 기본은 이렇다.
무거운  골프백을 들어 옮기고, 회사가 배정을 해준 고객들을 모시고 경기장으로 나가 고객들에게 골프채를 전달해 준다. 여름에는 폭염속에서,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비, 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며, 자연에 민감한 골프경기를 고객들이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면서 경기보조를 하는 직업인 것이다. 

우리는 회사가 시키는데로 일하고, 모든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임금도 인상액, 인상시기, 지급의 방식까지도 사용주가 모두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기에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직종이다. 

<캐디세상>이라는 온라인 카페에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우연히 전국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로부터 오는 상담을 하게 되었다. 주된 상담이 해고와 업무상 재해문제다. 예를들면 실명사고, 뇌진탕, 발목과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 골프카 전복에 의한 사고, 급기야 사고로 인한 사망소식도 간간히 접하게 된다. 특히 골프장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골프카에 의한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골프장 회사들은 나 몰라라 한다. 물론 20008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4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다. 덕분에 2008년 9월, 날아온 골프공에 손목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뒤 산재적용을 받아 불행 중 다행으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골프장 사업주들은 고용이 불안한 경기보조원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보조원들은 응할 수 밖에 없다. 경기보조원들은 회사가 시키는데로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기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반쪽짜리의 산재보험법이 있으나 그 법까지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부터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과의 상담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