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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국회가 즉각적인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최악의 위기는 벗어난 상황이지만, 이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모든 정치활동과 시위 및 집회는 금지되었고, 언론과 출판은 통제되었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역시도 금지되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순식간에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비록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무시된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헌번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계엄이 선포되었을지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일반논평 2.5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나 쿠데타시에 국가인권기구는 높은 수준의 경계심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독립기구로서 그리고 준 국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이미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인권들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만 한다. 특히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늦은 시각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야만 한다. 포고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여기에 대해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입장을 내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김종민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전원이 이번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늦어도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 이전에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행사를 주관해왔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날 행사를 주최할 자격이 없는 국가인권기구인  것으로 간주하고 인권의 날 행사에 대한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반헌법적이 인권침해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용인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12월 10일 이전까지 이번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처한 인권상황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2024년 인권의 날 행사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파행될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들 당신들에게 있다.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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