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씨는 시설을 점거해 회사를 방해하고 있는 위법 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250일 넘게 고공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씨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국가인권위의 어딘가에 과거로 가는 문이 뚫린게 분명하다.
* 김현창 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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