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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공동성명]인권위의 가치를 흔드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이에 부화뇌동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어제(26일) 오전 김용원, 이충상,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의 6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은 보도자료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에 대해 즉시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전원위원회 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존립 그 자체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인원위원회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위 사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46542.html

 

인권위의 가치를 흔드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이에 부화뇌동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지난 2023년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위원회 위원 3명의 의견이 기각과 인용으로 엇갈렸음에도, 김용원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1명만 기각의견을 내도 인권침해, 차별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가오는 2024년 7월 26일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위 결정 이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비롯한 6인의 인권위원은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2023. 10. 30.)에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결안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인권위가 지난 20년 간 운영되어 온 법해석과 관행에 어긋나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속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이충상 위원 등은 계속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26일) 김용원, 이충상,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의 6인의 인권위원은 보도자료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에 대해 즉시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전원위원회 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마침 이 날은 앞서 정의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기 딱 한 달 전이다. 평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해 온 김용원, 이충상 등의 인권위원들이 막상 쟁점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인권위를 존립 그 자체를 흔들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6인 인권위원의 주된 주장은 11인의 인권위원 중 과반수가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에 찬성함에도 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에 대한 기각결정이 처음 나왔을 때 다수의 인권시민사회가 비판했듯이, 이 사안은 단지 다수가 찬성한다고 의결할 사안이 아니다. 인권위가 그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여 논의한 것은 단지 관행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게 인권위의 문을 두드린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6인 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소위원회에서 1인의 인권위원만 반대를 해도 진정이 기각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횡포가 아닌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그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만행에 수많은 진정 사건이 기각되거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또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인권위가 빨리 기각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인을 위한 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법원이라는 경직된 기구를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하고자 존재하는 독립기구임을 망각한 주장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단지 한 명의 반대로 기각되고 소송이라는 길로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한다면 그 누구도 인권위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6인 위원들의 금번 기자회견은 인권위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것이다. 

최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용원 상임의원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기레기’, ‘인권장사치’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을 쏟아내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보고서 공개를 ‘불법’이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며 관련 사무처 직원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게이는 기저귀를 차고 산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것이 혐오표현임을 인정했고 인권위원으로서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의견표명까지 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인권기구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며 인권위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지 매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은 커녕 국가기구의 구성원이 될 최소한의 자격도, 예의도 없는 사람이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의 사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인권위원을 사퇴하라. 더 나아가 두 명의 상임위원과 부화뇌동하는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강정혜 비상임위원에게도 경고한다. 인권위원을 지원할 당시, 스스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적었는지 떠올리며 반성하길 바란다. 단지 이 번 의결 정족수 문제 만이 아니다. 4명의 비상임위원들이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주장 및 막말 등에 침묵 하고 동조하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인권위를 흔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는 인권위원은 자격없으며 필요도 없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인권위를 올바른 길로 돌려놓고 바로잡기 위한 그 모든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2024. 6. 2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