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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기자회견문]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최근 언론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기사를 보신 분이라면 지금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끝을 모른 채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태의 중심에 인권 감수성이라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두 명의 상임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권위가 정권에 상관 없이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인권위 법의 개정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등 15인의 국회의원들과 전국 34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및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 네트워크(ANNI)가 오늘 (21)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하여 자격없는 국가인권위원 사퇴와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한 입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 의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에 의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사태를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권단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Shomira Sanyal 활동가가 참석하여,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아시아 19개 인권단체가 연명한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아래에 붙입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인권적인 언행을 끊임없이 일삼고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인권위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한 인권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충상 상임위원, 2023. 3. 2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에 제출한 의견 중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2024. 6. 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발언 중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개된 회의에서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처럼 반인권적인 망언들을 소리 높여 떠드는 국가인권위원이 존재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내외 인권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오가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임명과 함께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210, 이른바 윤석열차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었다. 이 당시 이충상 위원은 이 진정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20233월 개최된 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담당 조사관의 편파 불공정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배포했으며, 담당 조사관이 자문을 받은 교수에 대하여도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자주하는 강성 좌파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편향적 이념 성향을 드러냈다. , 조사관의 성씨를 특정하여 조사방법이 불공정하고 큰 잘못이라고 내부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한 인권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기레기라고 부르고,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을 향해서는 인권장사치라고 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자신이 불편한 언론과 인권단체의 방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은 물론, 유엔 자유권위원회(CCPR),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같이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국가인권위원회 명의로 유엔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심지어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군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자신을 감금하여 공포를 느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참담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군에 보낸 자녀의 죽음을 마주하고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거리와 국회에서 싸우고 국민들께 호소하여 군인권보호관제도를 탄생시킨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군인권보호관을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로,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내리는 권고를 수정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시작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심사에서 3회나 연기되었다가, 겨우 A등급을 유지하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전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가오는 93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차기 위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유엔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제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구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운영에 관해 노력해온 인권옹호자들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촉구하였다. 이는 준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인권·시민사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약속과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고,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그 시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쌓아 올린 성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에 기반한 인사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기반한 국가인권기구로 올곧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개혁법안 발의는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온전한 국가인권기구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들에도 알려 굳게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더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하나, 정부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옹호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4621

국회의원

서미화, 강선우, 민형배,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신영대, 윤종오, 조계원, 주철현, 한창민, 황운하 (가나다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네트워크(ANNI)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전국 34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