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 >
지금부터 시작이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조속히 출범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의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되었다. 참사가 발생한지 552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94일 만의 일이다.
수많은 시간을 거리에 나와 ‘특별법 제정’을 외친 유가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은 결단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가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합의처리에 이른 것인 만큼 첫 걸음이 올바른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 중 특별법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1년과 추가기간 3개월은 그대로 유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여당 4인(상임1), 야당4인(상임1), 국회의장1인(상임1)이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진상규명 과정을 생각할때 두 조항의 삭제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독립적인 재조사와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한계와 걸림돌이 산적해 있음을 목도하였는 바,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제28조 불송치 사건 또는 수사 중지 사건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삭제와 자료 제출불응 시 대응할 수 있는 제30조 압수수색 영장 의뢰 조항 삭제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특별법 합의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은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출범을 위한 결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이 유가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문제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하며, 책임질 사람들은 합당한 책임을 졌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까지 수원대책회의는 유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책임지고, 연대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2024년 5월 3일
10.29 이태원 참사 수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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