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밝은 기운 가득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벗바리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산은 벗바리님들의 든든한 응원과 지지로 2023년에도 인권운동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녹녹치 않은 삶이지만 그나마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들이 모였기에 희망을 안고 살아 갈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용의 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한 온기로 마음을 녹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해 되길 바라봅니다.
인권의 새싹이 ‘퐁퐁’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며 활동하겠습니다.
벗바리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 발급대상 : 2023.01.01(일)~2023.12.31.(일) 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변경이 있을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 2023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발급을 도와 드립니다.
- 필요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수령방법 : 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해 알려주세요.
▣ 문의
- 상담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전화 / 이메일
1)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
2) 인권재단 사람 070-4800-0966,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 대상자 :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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