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진정에는 11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 됐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 그 가족들, 지인 등 피해자들은 ’자유권규약’,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갖습니다.
오늘(6월 23일) 기준 24,474명 코로나19로 사망 여전히 7천명이 넘는 시민이 감염이 되고 70여명의 환자가 위중증으로 투병중이고 10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초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속도경쟁으로 달려온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며, 안전한 사회로 가기위해 조금 가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코로나19로 희생된 분들,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입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에 관한 사업 시행 등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추모 및 예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설치 구성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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