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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어말하기

 차별과혐오없는 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 4 6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어말하기를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 힘차고 소중한 발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좋은 발언들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하여, 수원여성인권돋음 은수 활동가에 발언을 공유합니다.

[돋음 은수 활동가 발언문]

 

  저희는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직접 만나고 지원하는 반성매매단체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착취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매매여성에게 돌려 낙인찍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고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국가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구매를 권유하는 사회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유곽부터 시작해서 국가는 외화벌이라는 명목 하에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제공했고 성구매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을 성병검진을 통해 관리했고유흥접객원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있게 했습니다. 국가가 포주이며 알선자의 역할을 도맡아하는 동안 착취의 방식은 더더욱 교묘해졌고 가해자들은밤의 전쟁, ‘n번방 만들며 아무런 제재없이 그들의 몫을 키워갔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피해여성들은 매번 피해를 고발할 때마다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장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수사기관에서는당신도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있다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들어야 했고,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모두 가해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피해자성 강조하는 수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같은 증언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가해자에게 가야 합니다. 바지사장이 아닌 진짜 가해자인 업주, 알선자를 지목하고 처벌할 있는 여성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제대로 듣기 위해 우리는 조금 나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증언자, 목격자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피해를 제단하고 피해자의 자발/비자발성을 나누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상황을 중단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묻는 사회여야 합니다. 

 

  성매매여성들은 탈성매매 이후에도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누가 나를 알아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시 재유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 건강한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있는 기회를 제공할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성매매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과 사과, 성매매처벌법 개정 앞으로 해야 일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오랜 시간 여성혐오가 가장 만연한 성착취 현장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할 있는 근거로 대응할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을 여가부폐지라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기에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