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5. 3. 5.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 중단해야
검찰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DNA법’)의 입법목적을 외면한채 DNA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월 11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관련기사] 대검찰청, 일선청에 집회·시위 중 폭처법 위반 사범 DNA 채취 지시 | 뉴시스장애인·노동자·철거민은 흉악범? | 미디어충청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