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5. 2.
[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