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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해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위치추적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한 권한의 허용으로 오남용을 통해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119-소방서나 122-해양경찰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으로도 112 또는 119로 신고하면 '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간 동시 통화를 통해 위치 추적 필요성을 판단,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경찰에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단축과 신속 범죄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112, 119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112신고 접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화재, 구조 신고시스템을 112와 119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며,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112신고전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찰에게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에 이러한 방안들이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보다 먼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하여 온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통제를 받아도 되는 등 그 제공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과거의 자료와 장래(실시간)의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휴대전화 기지국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고 이는 일평균 53건으로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74,552건 중 13%에 해당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하게 할 수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간부에게 10분 간격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 밖에 필요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위치추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사관행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하여 개인의 위치정보획득이 통제되지 않는 추적권을 경찰에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다른 법제의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조차도 경찰의 수사관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라는 그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경찰이 원하는 바처럼 개인위치정보추적권이 허용된다면, 경찰은 긴급구조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서 등과는 달리 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무슨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지금처럼 위치추적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치정보추적권의 부여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에 동의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고 연명의사를 밝혀주었다. 



2012년 5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참교육부모회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전국장애인야학경기지부,경기복지시민연대, 붉은몫소리,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