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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
Posted at 2014. 4. 11. 16: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성명>
수원 시청 앞 농성 끝나자마자 화단설치 하는 수원시.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하는 반인권적인 화단설치 당장 중단해야
오늘(4월 11일) 수원시청 앞에는 새로운 ‘화단’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그것도 천막이 아니라 비닐!)이 28일만에 정리된 지 만 하루 만에 농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화단을 새로 설치한 것이다. (사진참조)
▲ 사진제공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이어나가자 바로 그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이런 식의 화단 및 구조물 설치는 기업들과 일부 행정관청들이 집회,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이런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전화통화 한 관계자는 ‘그 공간은 청사부지고, 집회 신고도 안 나는 곳이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원시청 정문엔 과거에 설치한 화단 덕분에 집회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공간마저 오늘 화단으로 막아놓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농성을 원천 차단 해 버린 것이다.
안타깝다. 해고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 호소하는 것이 그리 눈엣 가시인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정이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이 말했던 ‘인권도시’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지난 경진여객 관련 농성장 설치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성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님을 이번 화단설치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행정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호소를 하게 마련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당장 불편하다고 보기 흉하다고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화단과 각종 구조물로 막아버리는 치졸한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2014년 4월 1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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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4. 1. 7. 15: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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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침해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3년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으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쌍용차노동자와 시민들, 법조인들에게 자행한 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어 재능 시청 사옥 앞인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남대문 경찰서의 위법한 옥외집회 금지조치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인권의 잣대로 공권력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8월과 9월에 있었지만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지연으로 5개월간 재능노동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더 이상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의 의견서를 보낸다.
첫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 경정은 7월 16일부터 위의 지시라며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현수막도 나무에 걸 수 없다며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은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할 장소, 시간,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중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현수막 등을 신고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정치,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현행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재능시청사옥 앞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드러난다. 판결취지문에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돼도 주변 교통에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도 1차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시정을 권고할 정도였다. 자유권 규약에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에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둘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조치는 재능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로막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노동권, 교육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것을 사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구단은 재능 시청사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 시청사옥이 노동자에게 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그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 권력이 누구의 표현의 자유, 누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가치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인권실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논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환구단 앞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를 하자 재능노동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몇 년간 집회 장소에 있다며 사실상의 집회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권위에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위의 내용, 표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집회시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금지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곳에서 24시간, 365일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넷째, 추운 겨울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우이다.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가 천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재능노동자들은 차가운 인도에서 파라솔만 의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능노동자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싸우고 있기에 재능 시청 사옥 앞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법을 운운하며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나 동아일보 앞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설물은 오랜 시간 허가조차 없이 설치되어있지만 철거명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재능노동자들의 천막의 크기나 인도 통행인원을 생각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게시물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통행인원이 적은 환구단 앞의 천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도로통행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집회신고 내용에 천막이 있었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했다. 장기간 싸우면서 천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다.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제인권규범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권력, 경찰에 대해 엄중한 인권위 잣대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권이나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표현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되어야하기에 대한민국 헌법21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침해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계속 추위에 떨며 남대문 경찰서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5개월 여간 빼앗긴 재능노동자들의 삶을 숙고하며 신속하게 인권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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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307차 수원촛불 접선 공지![12/4] 307차 수원촛불 접선 공지!
Posted at 2013. 12. 3. 19:30 | Posted in 공지사항307차 수원촛불 접선 공지!
<종북 셀프테스트>에서 '종북'으로 밝혀진 당신!
수원촛불에 오라! (근데 인산인해 될까봐 걱정)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자
엄벌에 처할 것을 명했노라!
우리모두 자수하여 광명....찾을지 말지
일단 모여서 생각해 보자!
접선 날짜 : 12월 4일(수) 저녁 7시
접선 장소 : 수원역 광장
<준비물>
- 종 또는 북 (없으면 이마에 '종북' 딱지라도 붙히고 오든가)
<주의사항>
- 부정선거에 '부'자도 꺼내....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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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 8. 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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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 8. 20. 14: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여파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천주교수원교구에서 오늘(8월 20일) 오전 11시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는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의 집전으로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 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강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은 어렵사리 일궈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덧붙혀 "쌍용자동차, 4대강사업, 강정마을, 밀양 등 전국에서 생명과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의 왜곡, 축소보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꾸짖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및 수도자 600여명이 함께 한 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말했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1.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국정원 사건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수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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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안바보가 아니면 이런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해프닝이 어찌 감히?
계절의 징표를 알듯이 시대의 징표도 모르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 과연 가톨릭 교회란 말인가?
에~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십자가에 못박는 줄을 모르는가?
그게 복음화고 새 복음화인가?
이 시대가 국정원 작전으로 좌지우지? 국민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정말 수원교구 평신자들이 불상해 죽겠다. 뭘보고 살겠노?
이주교는 해외유학까지 가서 배운게 바로 그건가요? 예수님이름으로 묻습니다!
답좀하세요! -
김요안이 시대 어느 나라치고 집권당이 국가정보기관을 아전인수로 이용하지 않는 나라가 단 1개라도 있더란 말인가? 하물며 이명박이 자기보호를 담보로 한 그 짓을 두고, 박근혜가 무슨 책임질 일을 눈꼽만치라도 했더란 말인가? 결론은 그것이 대통령을 뒤바꾸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 현 세상을 직시, 모르고 어찌 사목을 운운 ... 소가 웃는게 아니라 마귀가 박장대소하다!
역대 대통령가운데 근대 소위 대학학점 제대로 따고 졸업한 사람이 박근혜밖에 누가 또있노?
법과 원칙을 따르는 신부들보다 더 철저한 처녀 대통령이란 하느님의 선물도 몰라보는 성직자라,
과연 그 지혜는 어디다 팔아먹고 마귀의 꼬임에 확 휘쓸렸는고?
문제의 핵심은 과거 대통령인간들 모두가 돈먹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비참한 꼬락서니도
잊었단 말가? 유대족이 파스까를 3000년 이상 기억하듯이 우리는 과연 까먹새족이란 말인가?
박근혜야말로 돈안먹는 하마란, 단군 이래의 유일한 기회라는 걸 왜 모르시나?박근혜가 도둑질을 하는지 않하는지 그거나 제발 감독 잘 하시요!
대통령이 도둑질하면 나라가 과거나 똑 같은 그런거..... 더 비참하다는거 잘 아시지?
이것이 시대를 사목하는 지혜라는 거 제발 철들좀 드세요! -
김요안이용훈 주교 교구장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모르는, 너무나 순진무구하여 바보 어린이 같은 신부들 잘 선별하셔서 뫃아주셔요>
이건 교구장의 교회법에따른 의무인거 아시죠?
아니면 직무유기 하느님 감옥소에 가셔요.
목숨바쳐 제가 무료로 1시간만 교육해야 함이
하느님의 뜻이오니, 제발 답을 주셔요.
예수님의 통곡소리가 온세상을 뒤 흔들고 있어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 4. 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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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 4. 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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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8. 10: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교수 또한 이러한 행정심의에 의한 삭제조치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의 일기’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5254 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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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 3. 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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