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3. 2. 8.
[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한다.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다. 2013년 2월 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012년 11월 26일 안산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