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7. 20.
[보도자료] 청문회에서 한 현병철 위증 10선
현병철 위원장의 청문회 이후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하자가 없다며 강행처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훈 여당 최고위원도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현병철 씨 본인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위증 10선을 정리한 것을 발표합니다. 현병철 후보자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긴급행동은 이를 토대로 사법처리까지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현병철 씨에게 촉구합니다. “사법처리가 되기 전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