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현병철 위원장의 청문회 이후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하자가 없다며 강행처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훈 여당 최고위원도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현병철 씨 본인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위증 10선을 정리한 것을 발표합니다. 현병철 후보자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긴급행동은 이를 토대로 사법처리까지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현병철 씨에게 촉구합니다.
“사법처리가 되기 전에 자진사퇴하십시오. 국제사회의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현병철의 허위증언 10가지
1. 장애인 농성 시 승강기 난방 중단사실 없다?
▣ 현병철 증언 요지: 엘리베이터 2시간 통제에 대해 사무총장이 사과하였고, 전기는 끊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애인 농성 당시 난방, 전기,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고, 장애인 화장실 출입을 차단한 것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기를 단절한 적은 없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하지 저희는 전혀 할 수가 없다” “2년 전에 4월인가 두 시간 (엘리베이터를 통제)한 적이 있다. 그 때 사무총장이 사과한 적이 한번 있다.” “(하지만 전기와 난방을 끊는 것은) 임대라서 할 수 없다" 며 강력하게 부인.
※ 증인으로 출석한 손심길 사무총장 증언도 유사했음
□ 사실관계: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 농성 당시 난방이 중단되어 당시 농성 중이던 한 활동가가 급성 폐렴에 결국 나중에 결국 사망했음. 현 위원장의 주장은 당시 농성을 벌였던 장애인 활동가들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직원들도 당시 승강기, 난방 등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음. "사전에 해당 건물 위탁업체에 확인한 결과, 각 층별로 전기와 냉난방을 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장하나 의원). ‘2009년 11월 내부 정기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청사 점거 및 농성사태 대응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 또한 인권위의 점거농성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편의제공과 식수 제한, 음식물 반입 금지, 컴퓨터/인터넷/열기/전화기 제한' 등이 적시되어 있음.
▯ 근거자료: ‘2009년 11월 내부 정기감사보고서’, 점거농성 대응 매뉴얼, 장향숙 전 인권위원 증언, 농성자 증언, 직원 증언
※ 참고: 청문회 장하나 의원 질의
장하나 의원: 금세기 빌딩 관리업체에 물었더니 중앙 냉·난방이지만 난방이 조절 가능하고 답했다. 또 그는 ‘그 전까지 점거농성이 많았지 않았나’, ‘점거농성 때 건물 관리실 요청으로 휴일에도 난방을 틀어준 적이 수차례다’라고 말했다. 중앙 냉·난방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어이없는 위증이다. 거짓말을 하시면 귀한 시간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명심하라.
장하나 의원: 당시 중증장애인 십여 명이 난방, 전기,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지돼 사실상 감금됐고 장애인 화장실 (사용도) 힘들어 활동가들이 배변에 곤란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나?
장향숙 전 인권위원: 장애인 단체분들이 12월 3일 기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순순히 물러갈 것이라고 동료 상임위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퇴근하고 난 뒤, 밤늦게 전화가 왔다.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 ‘춥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물었다) 중증장애인분들이었다.
장하나 의원: 장애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겁박한 것은 차별이다.(울먹)
장향숙 전 인권위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제가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장애인들은 그 이후에 자기 몸에 나타날 반응들을 알고 있다. 공포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장하나 의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병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가 아니라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인권위 제소 대상이다.
장향숙 전 인권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이던 강인영 조사관에게도 발언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잘랐다. 인권위는 인권과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제가 인권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권위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2. 용산참사 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 현병철 증언: “용산참사는 오히려 제가 지시해서 (의견표명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용산참사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이미 전제에 깔려 있었다. 저는 빨리 의견표명을 해야 하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 “(당시) 작업이 덜 끝나 상정 시점이 문제였다” “그런데 세 분 위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 발의를 했던 것.” 조기투입, 주의의무, 과잉진압 등 3가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 용산참사 등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발언.
□ 사실관계: 담당 조사관이었던 이상숙 변호사가 실명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로 보면, 상임위원들이 상정하는 것을 현병철 위원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라고 지시한 바 있음. 실제로 당시 용산 관련 안건은 사무처에서 올리지 않았고 위원3인이 직접 전원위에 상정하였음. 그리고 2009년 12년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6명)가 되었음에도 의결하지 않아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음. 결국, 현병철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막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상정되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의결을 저지하는 무리수를 둔 것임.
※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훈 비상임위원(정부여당추천)은 “(용산참사 의견표명이)과반이 안 돼 결정을 못했다”고 허위증언했다가 심상정 의원이 근거를 대자, 증언을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음.
3.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회의록에 없다?
▣ 현병철 증언 요지: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회의록에 없다. "억울하다. 최선을 다했다. 독재라는 말은 용산 유가족들과 상관없다" 회의마치고 나올 때 발언한 것임. 위원회 회의록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지 않음.
□ 사실관계: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 의견표명을 논의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폐회시키며 한 발언임. 당시 “유남영, 문경란, 최경숙, 조국, 윤기현, 정재근” 등 6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과반수가 되었고,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현병철 위원장이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폐회선언을 했던 것임. 그리고 용산사건 심의 때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이 처음 회의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었음. 2010년 제1차 전원위에 보고된 전차회의록 파일에도 그대로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인권위원도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한 바 없음. 그런데 나중에 누가 뺐는지는 몰라도 빠져있음.
▯ 근거자료: 음성파일, 직원 증언, 전직 인권위원 인터뷰 등
4. PD 수첩 건에서 자신은 중립이었다?
▣ 현병철 증언 요지: PD수첩 건에서 있어 자신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토론에 부쳐왔다고 했고, 그래서 '의견 없음'을 냈다. 자신은 ‘의견없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결과는 무관하다고 말함.
□ 사실관계: 당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5(찬성):4(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견 없음' 자체가 의견제출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회의록을 보면 의견표명을 안하는 것이 부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PD수첩 건 심의할 때 당시 인도네시아 출장 때문에 불출석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의견제출 입장이라는 것을 이미 주변에 밝힌 상황이었으므로, 문위원이 돌아오면 다음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이 당시 있었는데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결정해버렸음. 본인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마치 중립적이었던 것 같이 발언했는데 당시 정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음. 위원장 본인이 부결하기 위해 입장표명하지 않은 것임.
▯ 참고자료: 음성파일, 회의록
※ 당시 회의록
현병철 위원장: 지금 대체로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요. 더 토론해도 끝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섯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얘기하셨고, 네 분이 의견 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런 경우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 김옥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규칙에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는 여섯 분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총장 김옥신: 그렇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아, 어렵네요.
최경숙 위원: 이럴 때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윤기원 위원: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문경란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최경숙 위원: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인데요. 그때 유남영 위원님께서 출장 가셔서 참석은 안 하셨고, 저와 문경란 위원님과 심의를 했는데 문경란 위원님도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하셨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찬성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되나요?
사무총장 김옥신: 예.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자신은 직원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포용하려고 했다?
▣ 현병철 증언 요지: 2개월 정도 당사자 설득 노력을 하였음. 징계여부는 요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고 구체적 양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
□ 사실관계: 당시 위원장의 태도는 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요한 것으로 이는 징계를 무기로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었음. 그리고 분명히 현병철 위원장이 결재한 사무처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양형은 3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로 요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음.
▯ 인권위 직원 증언.
6. ICC의장 포기는 내부 준비가 덜 되어서 할 수 없이 포기했다?
▣ 현병철 증언 요지 : ICC의장직은 위원회 차원에서 “시간, 인력,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음. 임명 당시 본인에 대한 반대론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예산 및 인력 지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
□ 사실관계 : 내부에서는 안경환 위원장 시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위원장이 누가 오든지 결심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음. 하지만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위원장의 국제인권기구를 모르는 문외한으로서 국제감각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없다는 점, 영어 구사능력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포기하였음. 2009년 7월 30일 ‘상임위 의결안건’에 따르면 ‘ICC 의장국 수임 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 ICC 의장이 되는 방안과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중 1인이 ICC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방안이 제출된 바 있음. 또한 이 문건에는 ICC의장국 수임을 위한 TFT를 구성해 제 14차 연례총회 참가를 준비 중이었다고 명시돼 있음. 실제로는 영어실력 부족, 국제사회 영향력 부족 등이 문제가 된 것임.
※ 참조: 김칠준 당시 사무총장 증언: “(위원장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수장으로 부적절했다. 당시 ‘통역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ICC의장국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7. 깜둥이 발언이 생각나지 않는다?
▣ 현병철 증언 요지 : "한 마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굴 상대로 왜 했나, 결과가 어땠나를 봐야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답변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도 없고" 발언의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 : 위원회에 인턴으로 온 사법연수원생과의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 당시 사무처 직원이 배석했고, 사무처 직원은 사법연수생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걸 보고 급히 부서장에게 보고함.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미 “그런 발언을 했으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식으로 해명한 바 있음. MBC의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서 사법연수원생이 증언을 하기도 했음.
8. 탈북자 주소 문제
▣ 현병철 증언 요지 : “우리는 지금도 주소를 모른다. 편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던 것”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허가 받았고, 공문이 있다”
□ 사실관계 : 북한인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서 탈북자들의 주소를 기재해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통일부는 (탈북자 주소 사용을)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음.
▯ 근거자료 : 청문회 우원식 의원 질의
9. “모르는게 오히려 장점이다.” “인권현장을 잘 모른다?”는 사실 무근
▣ 현병철 증언 요지: “언제 어떻게 나온 말인가 모르겠다. 3년 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 사실관계 : 2009년 7월 17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며, 그 이후 수차례 기사에서 인용된 바 있음
▯ 근거자료 : 2009년 7월 17일자 한겨레 인터뷰
- 기자: 위원장 내정 과정에서 대해 알고 있나?
- 현병철: “(청와대에서) 수락하겠느냐고만 물었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악수 한 번 한 적 없다. 왜 내가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보수든 진보든 시민단체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학문단체에만 있었기에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
- 기자: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 현병철: “우선, 너무 이쪽(인권위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 일반적으로만 알지,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10. 청와대 방문은 8차례 뿐?
▣ 현병철 증언 요지 :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8차례 청와대 방문했음
□ 사실관계 :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관용차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차례의 청와대 방문이 누락됐다”고 지적. 또한 “(관용차) 목적지에 ‘태평로’라고 쓴 사례들(6차례)도 있다”며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고, 현병철 위원장은 ‘태평로’ 행과 관련해 “잘 가는 식당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3번의 청와대 행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음. 현 위원장의 ‘식당’ 해명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태평로 방문 시각을 보면 11시로 돼 있다.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총 17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근거자료 : 청문회 새누리당 의원 질의
※ 기타
1) 외부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본인이 서명한 자료가 제시됨. 고액 강의료는 강의료에 대한 공무원 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이전 일이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초과된 액수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서영교 의원)
2) (고급일식집에 자주 출입하여 업무추진비를 쓴 사실을 추궁하자) “제가 생선을 잘 먹지 않는다”고 했으나, 일식집 주인은 의원실과 인터뷰에서 “농어탕과 회초밥 잘 시켜드세요”라고 밝혔고, 장향숙 전 인권위원도 “우리랑 먹을 때 항상 회초밥 먹는데…”라고 증언.
3) 아들이 정보처리기능사 응시는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성적이 불과 40점이어서 허위응시가 의심되며, 로스쿨 학생이 스펙을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딴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4) 논문표절은 인용기준이 생기기 전이라고 했으나, 타인논문표절(1건은 타인 박사논문 표절, 1건은 타인 석사논문 표절)은 관행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특히 이 중 1 건은 교과부의 표절기준이 확정되고 학계의 윤리기준도 확립된 이후인 2008년에 발표된 것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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