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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4.
[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는 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년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년 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