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6. 29.
[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