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4. 1. 7.
[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