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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
Posted at 2014. 9. 12.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9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제2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이 고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이형숙 회장을 비롯한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회원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은 1시 반쯤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도착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경기도 지역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와 면담차 방문한 것이다.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2시간이 넘도록 거절당했다. 인사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사자들의 민원을 회피하고 있던 것. 이에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5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조실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사무실에서 장차연 회원들과 기조실장 대신 나온 예산담당관 사이의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측의 요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청이 자신들과 합의한 2014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남·북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해당지역 및 근교를 넘어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2011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재협상 이후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원센터 설치관련 예산을 14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예산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및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지역 운영비를 포함 6억 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약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불승인을 받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네트워크및 교환기등 시설의 구축을 위한 안행부, 국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내부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추후 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덧붙였다.
이는 장차연과의 지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묵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일 뿐이었다. 더욱이 이미 2011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 설치예산을 넣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룬 끝에, 약속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순 없었다. 장차연 회원들은 당장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며 오늘내로 관련 공문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강경태도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건설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추경 예산통과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온 장차연 회원들은 미덥지 못한 눈치였으나 문서를 통한 형식적 답변보다 실질적 예산반영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 하에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송영만 위원장,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의 3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진 해산했다.
지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로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동권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동권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경기도내 지체 장애인들은 2009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동권 조례투쟁, 수원역에서의 87일간의 노숙농성 등 지역사회투쟁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나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을 경기도청과 의회는 우습게 알고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해산하기 직전 참가자 전원이 별관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동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평택, 오산 등 경기 각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자리에 함께 한 장차연 회원들은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행로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구동성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엔 이들의 호소가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청과 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말만 앞세우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글, 사진 : 나동환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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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10. 25. 10:26 | Posted in 20주년소식/그때 그 사람다산인권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이 됐다. 10월 27일 인권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의 20년을 추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만적인 인권현실 앞에서 무엇을 향해 가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2012년이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20년이라는 과거를 더듬어 현재 또는 미래를 안아보려 한다. 20년 전 다산인권상담소 시절부터 현재까지 만났던 인권피해자들과 인권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려 한다. 단지 기념하거나 추억하기에는 치열하기만 한 현재가 과거를 거울삼아 성큼 한걸음 내딛고 그리고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 연재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 함께 한다. <편집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다.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다산을 향해 오물을 날렸다. 돌도 날렸던 것 같다. 에바다 학교는 청각장애인이 모여 있는 농아학교였다. 비리재단 피해자인 장애인이 재단을 비호하는 상황, 소리 없는 그들의 눈빛이 만만치 않았다. 쉽게 끝날 싸움 같지 않았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된 지 6년째라고 했다. 그 후로도 1년간 싸움은 계속되었고, 2003년에서야 에바다는 정상화됐다. 싸움의 중심에 섰던 권오일 선생님을 10년 만에 만났다. 그는 현재 에바다 학교 교장이다.
"96년 11월 27일 새벽 5시 농아원생 26명이 농성을 시작했어요. 5분 만에 경찰들이 출동해 전원 연행해 가는데 경찰이 학생 가슴에 권총을 겨누고 세 명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전쟁 상황이었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숙사 입구 문이 부서져 있고 교실 여기저기선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이번 일에 나서는 교사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학생부장이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교사가 21명이었는데 두 시간 격론 끝에 11명의 교사가 결의했어요. 파면, 해임 아니 이 정도 비리라면 경찰, 관청 할 것 없이 모두 연관돼 있으니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 것 보다 낫다,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자. 그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양심,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 권오일 에바다 학교 교장.
■ 프레시안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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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9. 28. 16:28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단영 학생(왼쪽)과 이종선 학생 ⓒ 푸른솔
▲ 강단영 학생. ⓒ 푸른솔
▲ 이종선 학생.ⓒ 푸른솔
※ 글 : 푸른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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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5. 30. 16:49 | Posted in 활동소식
어제(30일) 오후 5시경 수원시청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지원에 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장애인들의 수원시청 본관로비 농성 7일만의 합의였다.
7일간의 수원시청 농성과정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굶지 말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지방문오셔서 음료수와 간식을 살짝 놓고 가신 분도 계셨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많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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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5. 28. 14: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오늘(28일)로 수원시청 로비농성 6일차가 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44대 운행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420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덧붙혀 이번에 합의한 평택, 광명, 안산, 김포시의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법정대수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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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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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노동자 고 이윤정님 운명하셨습니다. (0) | 2012.05.08 |
[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 (0) | 2012.05.07 |
[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0) | 201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