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1. 7. 1.
[논평] 인권은 특정 정부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논 평] 국무총리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실패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1. 6월 30일,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하였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 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다. 2. 국가의 인권 보호와 중진이라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률이 이제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하기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