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활동 소식
2015. 3. 11.
이재정 교육감님, 다문화 언어강사 초단기 근로계약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월 11일 오늘로 경기도 교육청 노숙농성 31일차. 단식농성 7일차.듣기에도 생소한 경기도교육청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다문화 언어강사'들이 교육청 입구에서 노숙 및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일제(주 40시간)로 채용했던 인력을 올 3월부터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다문화언어강사 ‘시간제 전환’ 반발 확산 '다문화 언어강사'라는 것은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의 고용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치해왔다고 합니다. 2014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등에서 129명이 근무중이며, 전국적으로 460명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등 국가에서 이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