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
Posted at 2014. 9. 12.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9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제2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이 고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이형숙 회장을 비롯한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회원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은 1시 반쯤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도착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경기도 지역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와 면담차 방문한 것이다.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2시간이 넘도록 거절당했다. 인사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사자들의 민원을 회피하고 있던 것. 이에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5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조실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사무실에서 장차연 회원들과 기조실장 대신 나온 예산담당관 사이의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측의 요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청이 자신들과 합의한 2014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남·북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해당지역 및 근교를 넘어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2011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재협상 이후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원센터 설치관련 예산을 14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예산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및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지역 운영비를 포함 6억 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약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불승인을 받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네트워크및 교환기등 시설의 구축을 위한 안행부, 국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내부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추후 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덧붙였다.
이는 장차연과의 지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묵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일 뿐이었다. 더욱이 이미 2011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 설치예산을 넣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룬 끝에, 약속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순 없었다. 장차연 회원들은 당장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며 오늘내로 관련 공문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강경태도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건설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추경 예산통과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온 장차연 회원들은 미덥지 못한 눈치였으나 문서를 통한 형식적 답변보다 실질적 예산반영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 하에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송영만 위원장,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의 3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진 해산했다.
지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로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동권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동권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경기도내 지체 장애인들은 2009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동권 조례투쟁, 수원역에서의 87일간의 노숙농성 등 지역사회투쟁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나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을 경기도청과 의회는 우습게 알고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해산하기 직전 참가자 전원이 별관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동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평택, 오산 등 경기 각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자리에 함께 한 장차연 회원들은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행로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구동성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엔 이들의 호소가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청과 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말만 앞세우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글, 사진 : 나동환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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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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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
Posted at 2011. 9. 5. 16:33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2004년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6조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인 현재 경기도에 30%의 저상버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9%의 시내 저상버스만이 도로를 다니고 있고 시외 저상버스는 없다. 게다가 노선번호가 한정되어있어 같은 지역내 에서도 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책이라고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 경기도에서는 72대만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용하기위해서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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