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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논평]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Posted at 2016. 7. 12. 17: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 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 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명(지적장애, 미성년, 빈곤)을 구속했고, 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년, 3년,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1개월 뒤,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 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 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 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 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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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Posted at 2014. 12. 30. 11:5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년 개최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장면 (출처 :뉴시스)
<수원시의 외국인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2년에 이어, 수원에서 중국동포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포용정책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도시를 공포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은 대안 마련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속과 감시로 누군가의 인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2012년과 올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수원시에서 벌어진 강력범죄가 703건이다. 인구 수를 감안한 강력범죄 발생률에서는 전국 최다 지역인 것이다. 이것을 모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수원시가 발표한 대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내에서의 추방이 목표다. 안그래도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고, 불법의 딱지가 늘 따라다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대책인 것이다. 수원시가 덧붙여 내놓은 ‘포용정책’이라는 것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합법적 신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시선과 문화를 내버려둔 채 단속과 감시, 추방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면 그에 비례해 범죄발생도 증가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형벌정책과 단속, 감시 대책이 쏟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더욱 감시와 통제로 이끌 뿐이다. ‘안전한’ 사회는 그만큼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적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한 감시와 단속으로는 범죄예방은커녕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 역시 ‘인권도시’ 답게 마련해야 한다. 말 뿐인 인권은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4. 12. 30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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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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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7. 10. 10:0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진행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구속된 철거민들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면담을 요청했으나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대답은 "2009년에 입장을 밝혔기에 유가족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제 뻔뻔함의 대명사에서 인면수심의 대명사로 등극하려는가! 어제 용산유족들이 면담을 하자고, 면담날짜를 잡아달라고 4시간이나 인권위원회에서 기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용산 유족들이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2009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용산 유족과 만나지 않겠다”는 공식 거절이었다. 현병철은 2009년 용산 유족들과 구속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것을 참회하기는커녕, 자신은 당시에 입장을 밝혔다며 할 말이 없다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는 사무총장이 없다며 면담날짜를 질질 끌었으며, 나중에는 전원위원회가 끝나면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비서실에 전화해도 비서실에서는 직접 날짜를 잡지 않는다며 면담약속을 잡는 것을 회피하였다. 용산 유족들은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나 아무 답변이 오지 않았다. 오후 5시30분경 전원위원회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 면담약속을 듣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으나 인권위원들과 인권위원장은 용산 유족들에게 답변도 하지 않고 계단으로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 나갔다.
그러다 만난 인권위원장 면담을 담당한 실무자와 홍보협력과장에게 용산유족들은 “면담 약속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그동안 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으므로 면담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거절이었다. 유족이 “2009년 왜 안건처리를 막았는지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들은 적이 없다, 왜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기들은 모르겠다며 “위원장님은 용산유족과 당시 사건과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면담은 거절한다”고 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돌아볼 줄도, 상대에게 미안함조차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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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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