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제를 제안하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당겼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저항했다. 그들 손에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들려 있었다.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사회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다. 지난 시기 적폐들과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불의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 인권의제는 어떠한가. 아직 새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 오래된 폐단과 편견들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 하지만 어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현실의 이름으로 재단하기만 해서 바꿀 수 있었던 미래는 없었다. 인권의제들이 더욱 그렇다. 구체적 사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법, 행정적 조치와 규범이라는 비인격적 단어 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운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금 인권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때 프랑스 사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선포였다. 자유와 평등, 종교와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프랑스 선언은 인류 전체의 인권 증진을 앞당겼다. 이 제안서에 인권과제를 기록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과 노동이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통해 인권의 미래를 꿈꾸려 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안서에는 총 4개의 큰 분류 아래 81개의 구체적 의제들을 담았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27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권아래 벌어진 국가폭력과 공작정치를 처벌할 것과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 개혁 의견을 담았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여성 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담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의 과제를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부양의무기준제 폐지 등 빈곤문제 해결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안들을 담았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의 과제가 있다. 평화권은 한반도 분단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오래된 과제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문제부터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등 평화정책들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책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인권의제들은 지난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요청된 오래된 과제부터 다양하다. 법 개정처럼 국회를 향한 요청도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에서 개선과 개혁을 약속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책정 또는 반인권적 관습과 편견들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들의 현실화에 대해 논의조차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적었다. 오늘 우리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이 인권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2) ‘국정원은 손 떼라!’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4) 청와대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2) 사법과거청산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 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8) 성소수자의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 건물 대관 금지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3)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4)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5)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1)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2) 유흥업소종사자 관련 법안 폐지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2) 4.16 안전공원 건립
3)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의 처벌강화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3)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4)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4) 파견법 폐지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4)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수용시설폐지-탈시설정책수립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반도 긴장 완화
2)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 대체복무제도 입법
2)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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