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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