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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828() 오전 10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나고 이들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에 제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김용원, 이충상 위원이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최선의 일은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고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받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직원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은 인권위원 내려놓고 피의자로 수사받으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연일 흔들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독립기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인권위가 인권옹호 책임을 방기하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한국옵티칼노동조합 조합원 등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롱, 모욕하거나 보복성으로 사건을 기각, 각하하고 수사까지 의뢰하는가 하면, 공식석상에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있다. 

두 상임위원은 취임 직후부터 끊임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해 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들이 주장해 온 이른바 ‘자동기각’ 주장이 법리에도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두 상임위원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두 상임위원은 자신의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인권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이유이다. 고발 죄목은 다양하다. 

첫째, 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장된 사무총장의 위원회 회의 출석과 발언권을 근거없이 문제삼으며 사무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불출석하였다. 또한 김용원 위원은 정의기억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24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각하는 등 본인들 뜻대로 소위 의결을 이어가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 이로써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진술하라며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이충상 위원은 법원도서관을 찾아가 무작정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윽박질렀다. 또한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9월 이후 더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발언들을 공식석상에서 쏟아냈다. 이 모든 일들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법률이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옹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상임위원이 마치 인권위를 지배하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지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들의 이 오만방자한 행태로 고통받는 것은 인권위 직원, 나아가 인권침해와 차별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내기를, 그리하여 더 이상 자격없는 이들이 인권위를 휘두르는 것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미 수차례 반복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인권위는 인권의식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없는 이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2024. 8. 2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3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