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참사를 정의하며: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2.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리하며: 사라진 국가, 박탈된 권리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의 배경
4.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1) 조사단의 구성
2) 조사 진행 방식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참여자 그룹
4) 보고서의 구성
Ⅱ.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중요한 이유
1.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1)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
2) 구조 받을 권리
3) 생명과 안전은 뒷전, 통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시민들
2. 존엄에 대한 권리
1) 존엄을 지킬 권리
2)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
3. 진실에 대한 권리
1)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
4.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 지원의 원칙들
2) 의료•심리지원
3)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4)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
5. 애도와 연대의 권리
1) 정부의 일방적 애도의 문제점
2) 차별없이 애도받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
3) 혐오 폭력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
4) 연대의 권리 침해
Ⅲ.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
- 누구를, 왜 참사피해자라 하는가
1. 희생자와 유가족
1)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
2) 마지막 순간에도 지킬 수 없었던 존엄
3) 애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유가족
4)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재
5)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
6) 연결을 통한 치유와 회복
2. 생존자
1) 참사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
2) 생존자로서 드러냄의 어려움
3) 치료 및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 부족
4) 연대와 연결을 통한 회복
3. 구조자
1) 참사 현장에서 국가의 공백을 채운 사람들
2) 참사 이후에 느끼는 무력감과 심리적 고통
3) 참사 이후 어려움과 지원의 부재
4) 사회적 연결을 통한 치유의 필요성
5) 소방관•경찰관 등 공적 구조자에 대한 지원 부족
4. 지역 주민, 상인
1)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
2) 경제적 피해와 국가의 실질적 지원 부재
3) 참사의 목격자, 구조자로서 겪는 고통
4) 연대를 해치는 혐오와 낙인
Ⅳ. 국가의 책무
- 재난의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
1)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의 책무 방기
2)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
2. 피해자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책무
1) 희생자의 존엄을 보장할 책무
2) 진실에 대한 책무
3) 혐오 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
4) 책임을 규명하고 사죄할 책무
3.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1) 배제없이 평등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
2)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
3) 즉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4)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책무
4.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무
1) 정부의 무책임과 유가족의 몫으로 남겨진 진상규명
2) 유가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폄훼와 연대 방해
3) 한계가 남은 국정조사
4) 특별법 제정,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
5) 기록하고 기억할 국가의 책무
5.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
1) 추모와 애도,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합동분향소
2)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 공간 마련의 필요성
3) 연대와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
V. 사회의 책무
- 인권과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의 책임
1. 언론 및 미디어의 책무
1) 왜곡•허위 정보와 혐오의 확대재생산
2) 지켜지지 않은 피해자 보호 원칙
3)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취재 보도
4) 혐오표현 댓글에 대응할 책무
5) 사회구성원의 책임이 요구되는 유튜브, SNS
2. 사회구성원의 책임
1) 연대하고 공감해야 할 책임
2)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해야 할 책임
Ⅵ. 결론
1. 10.29 이태원 참사가 새기는 인권의 원칙과 공존을 위한 질문들
2. 재난•참사에 관한 인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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