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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기자회견]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상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상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3억 7천만 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예산처리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도의회와 당초 본예산 편성으로 예고된 논란을 초래한 도지사는 이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심사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65회 정례회 당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본회의 등으로 예산안이 회부·이송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일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의 전액 삭감 결의와 예결위의 전액 삭감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되었고 결국 바로잡지 못하고 의결되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 제③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예산처리 과정의 오류와 실수로 왜곡되어 처리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다. 이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의회는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도시환경위) 동의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으로는 문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구속력도 부족하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추경을 요청하고,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삭감을 통해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2023년 국토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 이미 정부가 수원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전혀 필요 없다.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회마저도 변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으로 내건 ‘탄소중립’과 이율배반적이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항공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추세를 보면 2040년엔 지금보다 4배 이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출량이 4배 증가하면 지구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진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며, 도민의 탄소중립 의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도발 행위이다. 도지사 스스로가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을 통해 ‘탄소중립’을 역설한 것은 무엇인가?
 
김동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과 다르게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인류 생존의 공동과제인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평화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경기도는 갯벌과 습지와 같은 탄소흡수원을 훼손하고 온실가스 배출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3년 2월 14일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