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이들은 변론과정에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아무런 강압없이 허위자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강압과 회유는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무죄가 속속히 밝혀진 지금까지 수사기관 어느 누구도 강압수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재심개시결정을 할 것이고 정모씨의 살인혐의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만기출소시점이 1달가량 남은 상황인데,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이 1달 내에 이루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확인해주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만기까지 복역케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무능한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이미 무죄가 확정된 청소년들의 1년의 옥살이, 정모씨의 5년의 옥살이... 잘못된 수사로 이들의 인생을 망친 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한다. 그리고 허위자백을 한 7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끔 관계 당국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6월 29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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