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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 CCTV 설치계획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범죄 및 사고예방의 최우선은 CCTV가 아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CCTV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후 범죄발생율이 줄어들었다며 CCTV 설치를 확대하는가 하면, 수원시 역시 지동살인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CCTV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은 범죄 및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보다 시간, 예산, 인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범죄 및 사고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변화들로 인한 사회적 범죄와 사고도 확산되고 있다. 범죄와 사고발생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없이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수단만 가지고 범죄를 줄 일수도 예방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아도 CCTV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는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효과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시와 통제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입에 담기 힘든 흉악한 범죄가 늘고 있다. CCTV에 투자하기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토론과 합의, 정책입안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모든 것이 CCTV로 해결될 수 없다.

2.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과 교사들이 많은 시간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느 CCTV 설치문제보다 인권침해에 요소가 훨씬 많다. 보육교사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감시와 통제 수단인 CCTV로 인한 고통은 교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나 영유아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교실 내 교사 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CCTV의 보급은 보육현장의 불안·불신을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하게 발생한다. 인터넷과 정보공유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신상털기’가 반복되고 있다. 아동들의 어린이집 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송출되는 정보는 당사자도 모르는 채 인터넷에 떠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 등 부정적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

3. 일방적인 CCTV 설치, 또 다른 폭력이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CCTV설치와 화면송출에 대한 결정권한은 교사와 아동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난 5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사, 시설장, 학부모, 단체들의 문의와 항의가 있자 계획에도 없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종일 CCTV에 노출되고 그 화면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송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지 ‘일부 부작용’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이다.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IPTV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계에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반가운 도시’에서 사람이 두렵다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철학에도 맞지 않다. 수원시의 이러한 일방적 행정, 반인권적인 정책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2012. 6. 15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