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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관련기사] 수원시민단체,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중단 촉구 (뉴시스)
[관련기사]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아동범죄 예방 가능?" (뉴스셀)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최근 의견수렴 운운하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경과

- 5월  평동어린이집외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장소 답사(수원시)

- 5/1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CCTV설치하겠다고 밝힘.

- 6/ 5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면담

- 6/ 7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공고 제2012-628호)

       (보육실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6/ 8 수원시 보육정책과장 면담

- 6/12 수원시 CCTV 관련 설문조사(시설장 대상)

- 6/14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사업설명회

- 6/20 수원방송 시사토론 ‘말 달리자’ 녹화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최선의 선택인가?’

- 6/18~26 수원시 보육아동과 CCTV 설치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의견수렴   



CCTV 특히 교사들과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80여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불안과 범죄가 가중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CCTV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감시가 일상화 되고 감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의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교사와 아이들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한채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에 아동안전과 보육현장 서비스제공, 보육교사의 책임감 고취등을 위하여 자체 예산 1억 9천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실내 CCTV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계획했지만 여러 단위의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CCTV를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보육실내 CCTV설치는 원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아동들은 먹고, 잠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모든 생활을 어린이집 시설내 보육실에서 한다. 교사들 또한, 휴식시간없이 아동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육실과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교사의 일상생활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녹화될 것이다. 

몇 년전 일명 ‘꿀꿀이죽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교사의 양심고백이 있을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공공노조 보육협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직율이 높아졌고, 상시적인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CCTV가 아동의 안전예방은 물론 보육의 질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CTV설치는 녹화뿐만아니라 영상자료의 보관, 송출여부에 따라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 

또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교사의 보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부모가 아동의 보육환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권, 안전교육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여명이 되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와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CCTV설치만을 대안으로 삼는것은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CCTV는 시설물관리 및 외부 침입등에 대한 자료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육실내 CCTV설치는 아동안전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환경개선도 가져오기 어렵다.

아동과 교사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육실에 대한 CCTV설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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