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월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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