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수원시가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도를 넘어선 행태를 저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이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단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믿고, 옹호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분’의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심의보류 하겠다는 수원시의 태도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보장하려 한다'는 논리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이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인권규범 역시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원시는 ‘인권 도시’를 자처하며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 시정철학을 펼친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4월 수원 관내 경찰을 대상으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수원시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에 굴복해 인권정책의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의와 여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때로 정당하지 않은 민의와 여론을 설득하고 바꾸어 좀 더 인권의 원칙에 가깝고, 민주주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의 가치를 전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례 및 정책들을 철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심의보류’ 결정이 인권의 가치를 반대하는 세력과 시민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수원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이에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라.
2019년 8월 27일
경기한부모회, 다산인권센터,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수원분회,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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