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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성 명>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4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국이 당시 야당 추천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인권위 업무를 감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사찰에 몇몇 인권위원들도 협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박근혜 정권의 인권위 사찰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정권의 인권위에 대한 사찰과 개입 시도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력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미 인권위는 이명박 정권시절 불거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경찰 사찰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권위에 깊게 드리워진 과거 정권에 의한 독립성 훼손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이뤄진 인권위에 대한 일련의 개입과 감시들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보고내용과 방법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공개하고, 경찰의 사찰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이전에라도 고발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영애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경찰의 활동이 인권위에서 이뤄졌는지를 포함하여, 경찰의 활동이 인권위 권고 등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위 차원의 성찰이 담긴 입장이 나와야 한다. 나아가 인권위가 제시한 경찰협력관제도가 인권위 독립성을 지킬 방안인지도 의심스럽다. 개별적인 접촉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경찰협력관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면, 경찰조직이 인권침해가 많이 진정되는 기관이란 점, 감시할 국가권력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블랙리스트와 우동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국민들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온 과오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 사찰 건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위원장의 사과만으로는 한번 무너진 신뢰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최영애 위원장이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인권위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인권위의 혁신만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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