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8. 20.
[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9일 경찰청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법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폭력 전과자 및 조직폭력배의 경비업체 취업 금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 및 임원 취임 제한, 현장 투입 경비원의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 의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관할 경찰서 제출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추진한 이유는 간명하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경비업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더라도 경비업체의 폭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비업체의 폭력을 수수방관하였다. 이번 폭력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