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활동 소식
2012. 7. 17.
[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연대,이주공동행동이 모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에 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은 1) 기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면 바뀌어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명단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뽑을 수 있고, 2) 이를 이주노동자가 거부할 시에는 2주동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한다. 3) 만약 3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이 갈 수록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추방, 단속,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죽음, 이제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지..